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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2. 17.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8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86 20150217 201502 2015 02 17

요지

법인이 상정을 위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전 비상장법인을 경영한 가업영위기간을 포함함

본문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와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의 비상장법인과 업종, 명칭,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판정시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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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8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86 20150217 201502 2015 0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