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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 29.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926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926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926 20160129 201601 2016 01 29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제98조의3 제1항,「소득세법」제156조의3에 따른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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