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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2. 29.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2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2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23 20160229 201602 2016 02 29

요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 명의신탁 사업연도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본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법인세법」제76조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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