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5. 4. 20.
거주자인 외국인이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서면-2015-국제세원-22530 서면-2015-국제세원-22530 서면2015국제세원22530 20150420 201504 2015 04 20
요지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인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 회신사례(원천세과-355, 2012.07.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55(2012.07.10.)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은 ⑴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퇴직한 날과 동일 연도일 경우)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⑵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재소득 46073-100, 2002.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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