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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2. 12.

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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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료보건 용역 중 약사법에 의해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며, -이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호의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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