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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2. 26.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이전의 가맹점 가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가입기한까지 유예되는 것인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07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07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07 20160226 201602 2016 02 26

요지

소비자 대상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의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2014.12.23 개정이전)의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의 3개월은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아님

본문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시행령 제210의3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이후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3항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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