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6. 3. 10.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증여세 과세여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 20160310 201603 2016 03 10
요지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가 미국사립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16.3.8.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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