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또는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
서면-2015-부동산-2332 서면-2015-부동산-2332 서면2015부동산2332 20151204 201512 2015 12 04
요지
매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토지 또는 건물) 또는 같은 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을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세율 적용을 위한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해위계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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