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가능 여부
서면-2014-법인-22092 서면-2014-법인-22092 서면2014법인22092 20150529 201505 2015 05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158, 2006.03.28.)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은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서,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3)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2호(선양도 후이전)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1호(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도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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