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18.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
서면-2015-법인-1980 서면-2015-법인-1980 서면2015법인1980 20160318 201603 2016 03 18
요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초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①과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3153(1999.8.11.)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②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87(2014.6.30.)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 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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