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18.
적격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5-법인-2226 서면-2015-법인-2226 서면2015법인2226 20160318 201603 2016 03 18
요지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3년 영위 후,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45(2010.5.13) 내국법인이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제47조 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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