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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2. 25.

다른 법인 비용분담액 대신 부담 시 손금인정 여부 등

서면-2015-법인-2325 서면-2015-법인-2325 서면2015법인2325 20160225 201602 2016 02 25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 (질의1), (질의2)와 관련하여 정부가 100% 출자하고 있는 A, B법인은 두 법인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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