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9. 23.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0744 서면-2015-법인-0744 서면2015법인0744 20150923 201509 2015 09 23

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 받는 해운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에 의하여 외항해상운송활동,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의하여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 받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에 의하여 외항해상운송활동,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0744 서면-2015-법인-0744 서면2015법인0744 20150923 201509 2015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