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21.
경정 후에 반환받은 횡령금액이 이월익금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2649 서면-2016-법인-2649 서면2016법인2649 20160321 201603 2016 03 21
요지
대표자가 매출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을 과세관청의 경정 후에 반환받은 경우 해당 횡령반환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본문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87(2014.6.30)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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