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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9. 23.

사내교육과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법인-1554 서면-2015-법인-1554 서면2015법인1554 20150923 201509 2015 09 23

요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 해당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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