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9. 17.
영상디자인 개발업무 관련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2015-법인-1108 서면-2015-법인-1108 서면2015법인1108 20150917 201509 2015 09 17
요지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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