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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9. 22.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5-법인-1260 서면-2015-법인-1260 서면2015법인1260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16(2011.9.28.)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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