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0. 2.
도정업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1462 서면-2015-법인-1462 서면2015법인1462 20151002 201510 2015 10 02
요지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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