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조성비용 등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0139 서면-2015-법인-0139 서면2015법인0139 20151001 201510 2015 10 01
요지
1. (질의 1)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질의 2·3) 아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본문
1.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463,2009.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8.9.26 당시 투자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3. 귀 질의 2)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용 발전기 제조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로서,“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한 자금중개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 질의 3)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용 발전기 제조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나 귀 법인이 투자한 관리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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