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9. 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5-법인-22652 서면-2015-법인-22652 서면2015법인22652 20150924 201509 2015 09 24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본문
1.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3.감면대상 소득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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