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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9.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시 가산세 여부

서면-2015-부가-0279 서면-2015-부가-0279 서면2015부가0279 20160229 201602 2016 02 29

요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본문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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