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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15.

입장권 구입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22245 서면-2015-부가-22245 서면2015부가22245 20160215 201602 2016 02 15

요지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619, 2007.2.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619, 2007.02.2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16조는 현행 제4조 및 제32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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