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시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77 서면-2015-부가-1377 서면2015부가1377 20160202 201602 2016 02 02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및 서면3팀-1433, 2005.09.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서면3팀-1433, 2005.09.0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는 현행 제35조제12호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로 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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