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
사물함보증금 및 분실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1602 서면-2014-부가-21602 서면2014부가21602 20160202 201602 2016 02 02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2007.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2007.05.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되는 사물함 보증금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현행 제46조 제3호로 변경 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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