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
상속인이 공동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5-부가-1368 서면-2015-부가-1368 서면2015부가1368 20160202 201602 2016 02 02
요지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63, 2011.08.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63, 2011.08.23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현행 제8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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