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면세되는 범위

서면-2014-부가-22064 서면-2014-부가-22064 서면2014부가22064 20160202 201602 2016 02 02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및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면세되는 범위 (서면-2014-부가-22064 서면-2014-부가-22064 서면2014부가22064 20160202 201602 2016 0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