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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6.

과세표준계산의 단순착오 확인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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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여 현지법인의 임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자동차 시트카버가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여 현지법인의 임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자동차 시트카버가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협정세율이 "0"임)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가 과세표준계산함에 있어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자의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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