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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5.

항만시설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서면-2015-부가-2349 서면-2015-부가-2349 서면2015부가2349 20151125 201511 2015 11 25

요지

사업시행자가 시회기반시설 등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사업시행자가 시회기반시설 등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부가가치세법」제3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에 같은 법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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