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 14.
순손익액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의 차감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5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5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58 20160114 201601 2016 01 14
요지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은 순손익가치 계산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이미 반영되었다면 별도로 차감할 금액은 없음
본문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합병법인의 영업권손상차손 금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차익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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