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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5.

보세창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서면-2015-부가-1998 서면-2015-부가-1998 서면2015부가1998 20151125 201511 2015 11 25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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