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 26.
매도청구소송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시기
서면-2015-부동산-2579 서면-2015-부동산-2579 서면2015부동산2579 20160126 201601 2016 01 26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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