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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 18.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거나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2015-부동산-2499 서면-2015-부동산-2499 서면2015부동산2499 20160118 201601 2016 01 18

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이미 납부한 임차보증금 및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충당될 때 임차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고, 분양전환하기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임차인이「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을 완납하고 임대개시일부터 2년 6월이 경과 후, 임대인과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때,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 입니다. 2. 위 1의 분양전환하기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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