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 12.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동일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서면-2016-상속증여-2728 서면-2016-상속증여-2728 서면2016상속증여2728 20160112 201601 2016 01 12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07, 2004.06.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807, 2004.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합산과세기간내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