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2. 4.
동일사업 법인간 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554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554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554 20151204 201512 2015 12 04
요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지급준비예치금 및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해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질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회원권․일부 주식증권과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채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지급준비예치금 및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해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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