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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2. 16.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여토지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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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여토지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잔존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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