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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3. 9.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할 경우 도서 대여의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969 서면-2015-부가-0969 서면2015부가0969 20160309 201603 2016 03 09

요지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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