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3. 9.
도시계획, 측량, 토목 등 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206 서면-2015-부가-2206 서면2015부가2206 20160309 201603 2016 03 09
요지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2015.08.26 및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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