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3.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702 서면-2015-부가-1702 서면2015부가1702 20160223 201602 2016 02 23
요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2018.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2005.05.04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2005.05.0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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