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3.
닭가슴살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377 서면-2015-부가-0377 서면2015부가0377 20160223 201602 2016 02 23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5.04.19. 및 부가46015-2055, 1996.10.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5.04.19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055, 1996.10.05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도계, 세척한 계육을 조미, 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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