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원료반출 및 완성품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2662 서면-2016-부가-2662 서면2016부가2662 20160223 201602 2016 02 23
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법령해석과-3366], 2015.12.15 및 법인세과-648, 2010.7.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법령해석과-3366], 2015.12.15 및 법인세과-648, 2010.7.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법령해석과-3366], 2015.12.1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A)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법인)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B)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C)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앞부분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원료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48, 2010.7.9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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