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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15.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2956 서면-2016-부가-2956 서면2016부가2956 20160215 201602 2016 02 15

요지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신축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신축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의 복리증진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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