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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8.

산학협력단에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82 서면-2015-부가-1382 서면2015부가1382 20151118 201511 2015 11 18

요지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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