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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30.

도로점용 허가행위가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15-부가-0301 서면-2015-부가-0301 서면2015부가0301 20150930 201509 2015 09 30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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