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30.
울금 분말 제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51 서면-2015-부가-1351 서면2015부가1351 20150930 201509 2015 09 30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72, 2013.0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72, 2013.02.19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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