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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30.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0971 서면-2015-부가-0971 서면2015부가0971 20150930 201509 2015 09 30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230, 2014.06.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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