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30.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EMS를 통해 국외 발송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
서면-2015-부가-1862 서면-2015-부가-1862 서면2015부가1862 20150930 201509 2015 09 30
요지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비46015-191, 2001.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91, 2001.7.27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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