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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22.

농협에 농작업대행용으로 농산물선별기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898 서면-2015-부가-0898 서면2015부가0898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 2015.05.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 2015.05.13 귀 서면질의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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