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22.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1703 서면-2015-부가-1703 서면2015부가1703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해당 빌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상복합빌딩 건물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방식으로 해당 빌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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