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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22.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

서면-2015-부가-1381 서면-2015-부가-1381 서면2015부가1381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3.20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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