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22.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540 서면-2015-부가-1540 서면2015부가1540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540 서면-2015-부가-1540 서면2015부가1540 20150922 201509 2015 09 22) | 애스크로 AI